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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7 2013고정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3. 4. 26. 06:58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가 피해자 D(41세)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