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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다가 적발되어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