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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6고합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C( 여, 28세) 과 2009. 3. 30. 경 재혼한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베트남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2015. 8. 5. 경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12. 경 피해 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9:0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E 은행에 가 자고 말하여 F 레 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였고, 같은 날 11:00 경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H 진입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느냐고 따지다가 격분하여 한 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과 안전벨트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었으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도망을 하면서 약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얼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