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439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J 임야 295,704㎡ 중

가. 별지 감정도 (1) 표시 ㈎ 부분 69,773㎡는 원고 소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J 임야 295,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1 내역 기재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와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현물분할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