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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12, 13,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60세까지 원고는, 가동연한을 만 65세에 이르는 2025. 12. 24.까지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8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를 넘어서 65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