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K 종중(이하 ‘BK 종중’이라 한다
)은 BL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AA 종중(이하 ‘AA 종중’이라 한다
)은 위 BL의 손자 BM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2) 한편, 원고 종중은 C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서 AA 종중 아래 소중중이다.
C의 후손들은 1946.경부터 C에 대한 시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3) C에게는 손자로 D과 E이 있었는데, 24세손 F은 D의 후손으로서 종손이었고, 24세손 I은 E의 직계후손이다. 피고는 D의 후손인 H의 손녀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 위 I이 1917. 1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0. 8. 29.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J(I의 손자이다
), K(F의 손자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
), H(당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였다
)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각 3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Q(일본식 이름 BN, I의 아들이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 위 H은 2004. 5. 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H 명의의 각 3분지 1 지분에 관하여 2005. 5. 3. 그 상속인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는 E(C의 둘째 손자이다), N, O, P, I, Q(모두 E의 후손이다)의 각 분묘와 D(C의 첫째 손자이다)의 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2006. 5.경 피고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의 묘가 이장되었다.
4) 원고 종중 종중원인 L(25세손이다
)은 1967.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분묘를 관리하였고, 현재는 L의 아들인 M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