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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8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2: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잔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야 씨팔놈들아, 니들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배 부위를 발로 약 3회 차고, 위 F의 왼쪽 발등을 발로 밟고,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주점을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뉘우치는 점, 주점주인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