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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다른 공범의 검거에 협조할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말한 뒤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공범에게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사실상 방해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