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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7337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26.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원고 등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 등을 해임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4조에 반하고,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위 정관 제30조에 반하며, 자격이 없는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하여 이들을 제외하면 위 정관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등의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 이사는 임기의 만료로 당연히 퇴임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그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