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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6.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7: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