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5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래 한번 찾아봐. 아 이 새끼가 월권 좇나 거네. 월권이 뭔 줄 아냐 나 헌병대다. 정말 이 새끼 좇같네.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좋게 말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꾹꾹 찌르며 "알았어 새끼. 너 신분증 줘
봐. 아 좇같은 새끼. 말투 싸가지 없게 하네“, ”긍게 니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 자슥아“, ”야 이 씹할 놈아.
나 녹음한다
지금부터“, ”마음에 들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E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