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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4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위 진료를 이유로 병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속해있던 팀(C팀)의 장으로서 결재권자인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복무관리지침상 병가사유(상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원고는 2013년에도 위 적응장애로 매달 1회 정도는 정기진료를 받아 왔고, 그 진료를 받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위 병가신청 이후인 2013. 11. 15.에도 반차를 사용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인정근거에 을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적응장애로 인한 정기진료는 피고회사의 복무관리지침상 병가사유인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병가신청 당시 피고 B에게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13. 5. 6.자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고 B도 원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가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