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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나95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왕시 B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C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인데,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2016.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E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수목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이 사건 토지, 건물과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수용하고, 이 사건 수목들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 개시일은 2019. 1. 2.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손실보상금 1,216,857,140원을 공탁하고, 2019. 2. 22.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56호로 수용재결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13. 피고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에 관한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그 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