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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563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이피씨 주식회사는 24,0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2009. 2. 5. 피고 현대이피씨 주식회사(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현대빌트인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상호변경, 이하 ‘피고 현대이피씨’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 지상 강남을지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59억 8,8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2. 5.부터 2009. 6. 1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0. 1. 12. 계약금액이 63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현대이피씨는 2010. 1. 1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피고 현대이피씨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같은 날 하자보수보증서를 수령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01300-31000328 기타공사 2009. 9. 1. ~ 2012. 8. 31. 305,104,729원 2 20101300-31000329 방수공사 2009. 9. 1. ~ 2014. 8. 31. 1,117,653원 3 20101300-31000330 골조공사 2009. 9. 1. ~ 2019. 8. 31. 10,677,618원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피고 현대이피씨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0. 3. 30.경부터 도급인인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피고 현대이피씨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했고, 피고 현대이피씨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