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합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288 대여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