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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당금 8,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기망행위의 존재나 인과 관계 및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구체적인 편취 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편취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0만 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위 3,000만 원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이에 검사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고, 위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환송 전 당 심이 유죄로 인정한 5,000만 원 부분과 일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2010. 4. 27. 경 시행되던 구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10. 5. 17. 법률 제 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2008. 8. 21. 대통령령 제 20970호로 개정되어 2010. 7. 21. 대통령령 제 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시행령’ 이라고 한다) 등을 이 사건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