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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0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의 단독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