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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3. 9. 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4. 9. 15.자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1998. 11. 3.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

E은 2015. 9. 2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2014.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68,000,000원으로 하는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F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8. 3.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9. 3.경부터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2000. 보증금 50,000,000원, 2006. 보증금 65,000,000원, 2013. 보증금 85,000,000원, 2014. 보증금 10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5. 9.경 일부 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