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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정6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위 C건물 D호, E호를 복층으로 공사하여 360.36㎡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건물 분양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