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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42446

이익배당금 등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피고 H는 원고 B에게, 피고 I는 원고 C에게 각 5억 150만 원 및 그 중 2억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체육시설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70주(1주의 금액 50,000,000원)이고, 피고 F은 2005. 5.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 나.

주식의 이전 및 보유 피고 G, H, I 및 J(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로 소제기되었으나 주소보정명령 미이행으로 2015. 6. 12. 소장 각하되었다)는 당초 피고 회사의 주식 1주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7. 6. 15.경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또는 주식회사 씨원에셋홀딩스(이하 ‘씨원에셋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8. 1. 30.경 미래상호저축은행 또는 씨원에셋홀딩스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해당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주식 이전 관계 및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갑 제2 내지 5호증). [표 1] 주권 번호 주식 수 당초 주주 당초 주주의 주식 취득일 (주권상) 2007. 6. 15.경 주식 양수인 2008. 1. 30.경 주식 양수인 비고 K 1 피고 G 2004. 1. 10. 미래상호저축은행 원고 A 갑 제2호증 L 1 피고 H 2003. 6. 7. 미래상호저축은행 원고 B 갑 제3호증 M 1 피고 I 2005. 5. 28. 씨원에셋홀딩스 원고 C 갑 제4호증 N 1 J 2002. 6. 27. 씨원에셋홀딩스 원고 D 갑 제5호증

다. 피고 회사의 이익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총회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이익배당을 결의(이하 ‘이 사건 각 이익배당 결의’라 한다)하고,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