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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6,200만 원, B에게 6,050만 원, C에게 1억...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용산구 E건물 별관 광장층 3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에서 형광등을 엘이디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지금 돈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대금을 받아 변제하고 이득금도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금융권에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본금 없이 혼자 위 회사를 운영하며 소규모로 조명물품을 거래할 뿐 위 G로부터 조명교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사용한 후 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 B, C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합계 2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최근거래내역, 견적서(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면서 보여준 자료)

1. 거래확인,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하여는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각 1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기망의 방법을 기준으로 3개의 사기죄를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