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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정2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17. 5.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8.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돌(총 길이 : 약 30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6. 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 문이 안 열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수 회 잡아당겨 안전고리가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고리(총 길이 : 약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좆같애. 입을 찢어서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안전고리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들었다는 장식용 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일 낮에 장례식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