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이후에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