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각 월 1,000,000원, 2014. 4.부터 2014. 6.까지 임금 각 월 1,500,000원, 2014. 7. 임금 1,000,000원, 2014. 8. 임금 1,500,000원, 2014. 9. 임금 1,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633,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