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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4고단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6. 11:50경 여수시 C,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 고추를 땄냐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돌담을 양손으로 밀어 무너뜨려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위 D의 집에 찾아가, "이 씹할 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8세)이 “왜 욕설을 하냐, 나가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1회 잡아 흔들어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러닝을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여수시 F 피해자 G(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야 이 씹할 년아 왜 남의 밭의 고추를 따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현관출입문에 던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26cm) 4장을 깨트리는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8. 20:13경 위 G의 집 앞길에서, 교회 구역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위 3.항 관련하여 사건접수 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수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주거지 돌담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집 현관문 파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