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31 2012고단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구 수성구 F, G, H 소재 ‘I병원’의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I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병원관계자를 접촉한 것 외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I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L에게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에 2012. 3. 7.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2., 2012. 3. 20.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30. 위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에 2012. 4. 2.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진주시 N에 있는 O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병원 1층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병원 커피숍에 전 임차인 P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 임차인인 P과 새로운 임차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