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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합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여인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를 뒤에서 밀쳐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져 3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 인근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2. 24. 13:50경 E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 감정서 회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 상황을 목격한 F가 피고인이 여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밀쳤다는 진술을 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손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앞에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등의 양해를 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