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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3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2. 7. 13.경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9. 5. 10.경 국민의 배우자로 자격변경 후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과 D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의 요청을 받은 C회사 철근부장 F의 ‘일당 185,000원,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 데려오라’는 지시에 따라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함께 일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대리수령 위임을 받아 C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해 일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이 C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고 위 E을 통해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C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C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 아파트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던 F로부터 1인당 185,000원(2019. 2.경부터는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3. 26.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