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상을 판교동 시내 쪽에서 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407km 지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 드마크 공식 계산식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