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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5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