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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235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4,400,000원, 추가공사비 25,858,11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4,400,000원만을 인용하고 추가공사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지를 추가공사비 16,19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종로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세 5,5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 4.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3. 5. 7.경부터 2013. 7. 8.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5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외벽 창호에 사각형의 유리를 먼저 설치한 후 유리 위로 비정형 사다리꼴 모양의 스틸바를 설치하는 방식의 시공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비정형 사다리꼴 모양의 스틸바를 먼저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유리를 가공,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또 원고의 유리공사는 피고가 창호공사 및 토목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수할 수 있는 것인데, 창호공사와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원고의 착공 및 완공도 지연되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