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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504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