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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96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G에서 ‘H’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J, 54세)와 피해자 K(55세)로 하여금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바닥에 적재된 갱폼 내부로 들어가 원터치볼트 수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갱폼 해체작업 중 피해자들에게 갱폼 내부로 들어가 원터치볼트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원터치볼트 수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고 2.7톤에 이르는 무게의 철거 갱폼들을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적재하고 다른 2개의 갱폼을 3단으로 쌓아 적재한 갱폼에 걸쳐 적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단부에 적재된 갱폼의 무게로 인해 2단 갱폼이 붕괴되면서 당시 내부에서 원터치볼트 수거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몸을 덮치는 바람에,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