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0: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9세)이 운행 중인 E 영업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8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치근파절, 입술 찰과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심리가 필요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