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4 2013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징기스칸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