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징기스칸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