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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932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현 담임 목사 재직 문제를 놓고 교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른바 ‘반대파’로서 위와 같은 갈등을 겪은 이후에는 위 교회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2017. 11. 19.자 범행 피고인 C은 2017. 11. 19. 11:04경 위 E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이른바 ‘반대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육관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교육관 뒷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2017. 11. 26.자 범행 피고인 A는 F, G, H와 함께 2017. 11. 26. 11:04경 위 E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이른바 ‘반대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육관의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교육관 뒷문의 자물쇠를 절단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H, G에게 절단기를 건네주어 H, F, G가 힘을 합쳐 자물쇠 절단을 시도하고, 피고인 A는 절단기를 다시 건네받아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다. 2017. 12. 3.자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G, H, I, J, K, L, M, N와 함께 2017. 12. 3. 11:00경 위 E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이른바 ‘반대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육관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발견하고, 대나무 장대(길이 약 3m)를 함께 들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수회 밀어 깨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유리창을 깨뜨려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라.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2. 10. 11:00경 위 E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이른바 ‘반대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육관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로 교육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