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7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누범 및 징역형 전과] 피고인은 2004.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19회에 이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각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18:00 경 강릉시 D 시장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E 소주방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 왜 우리 엄마를 식당에 못 오게 하느냐,

뭐 불만 있냐

’ 고 따지 던 중, 피해자가 ‘ 그러한 사실이 없다’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 곳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하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6. 20:00 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 질이 나쁜 년이다, 식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는 취지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