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합판, 가구부속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실내싸인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후 2011. 6.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타운하우스 ‘F’에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를 납품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3. 40,000,000원, 2011. 7. 19. 3,000,000원, 2011. 7. 29. 5,000,000원, 2011. 8. 19. 9,800,000원을 위 가구 납품에 대한 대금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위 F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미지급 가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며 피고는 도장공사, 타일공사 등을 하도급 준 G과의 관계 때문에 G의 원고에 대한 가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F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22.부터 2011. 8. 19.까지 합계 77,800,000원을 원고에게 가구납품에 대한 대금조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경 12,000,000원, 2011. 5.경 7,000,000원, 2011. 6.경 9,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25. G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타운하우스 ‘F’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