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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7. 18:2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28번길 21에 있는 ‘반석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위 경위 B에게 "야이 새끼야, 나는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십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위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순찰차에서 주먹으로 위 경위 B의 왼쪽 얼굴을 1회, 발로 위 경위 B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