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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문맥과 증거관계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4. 11. 24. 경 자본금 6억 원을 절반씩 출자하고 설립 목적을 부동산 매매 등으로 정하여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G의 공동대표이사로 H 및 F가 등기되었으나, H은 피고인의 처로서 명목상 공동대표이사에 불과 하여 위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F와 함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인이다.

피고인과 F는 2014. 11. 27.부터 위 회사의 자본금 6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2014. 12. 30. 경 대구시 수성구 I에 소재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이사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 자인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본금 5억 3,000만 원을 H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3억 원은 J의 은행계좌로, 2억 3,000만원은 K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위 5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K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G 주식회사 설립 신청 서류, 1 심 판결문( 대구 지법 2015가 합 1226 대여금, 원고 H, 피고 M), 법인 등기부 등본[( 주 )G], 공동업무 협약서 증거 순번 11번에 해당하는 증거 서류로서, 증거 목록에 기재된 ‘ 동 동업무 협약서’ 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