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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중국에서 우산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우산중간판매업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2013. 12. 29. 폐업)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우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라는 상호의 우산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해주면, 이를 (주)G에 전부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주)G에서 납품 즉시 결제를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우산을 공급하면 차질없이 (주)G에 납품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G의 대표인 H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생산공장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주)G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규모업체에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여(속칭 ‘땡처리’) 그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과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공소사실 본문 및 범죄일람표에는 범행일시가 “2014. 5. 30.부터 2014. 7. 29.경까지”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5. 30.부터 2013. 7. 29.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시가 합계 9,693,600원 상당의 2단 우산 2,400개, 시가 합계 2,066,350원 상당의 3단 우산 550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