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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5다244432

사용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K저수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K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F)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E(F)의 상속인인 G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은 “2014. 1. 2.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45,6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