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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4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