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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정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시장 앞 노상에서 당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예금계좌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통화하고 2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농협은행 상대원지점에서 개설한 농협은행 B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