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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5. 1. 1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강북구 F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피해자 G은 위 조합 조합장, 피해자 H은 같은 조합 총무이사, 피해자 I는 같은 조합 상근 이사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조합 감사,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조합원, 피고인 C은 같은 조합 대의원, 피고인 D은 같은 조합 비상근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집행 부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2. 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아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2. 11:16 경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사실은 ① J가 조합의 업무에 별다른 관여를 한 것이 없고, H이 J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의 소위 ‘ 하 수인’ 역할을 한 것이 없으며, G이 H을 대신하여 조합장이 된 것도 아니고, I가 상근이사 직위를 탐 내 H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② H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해임총회를 6개월 후에 하자고 주장한 것이고, 이권 개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 조합 집행부의 수장은 재개발전문 브로커 J 입니다.

그리고 H 이사는 브로커 첫 번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 조합장은 H 이사 즉 이른바 바지 사장( 총알받이) 이고, I 이사는 비대위 출신, 상근이사 욕심에 H 이사에게 붙은 자입니다.

” ② “2. 해임총회 연기 사유( 각종 이권 개입), 2016년 12월 이전까지 E 협력업체 대부분을 선정하게 되고, 금액은 약 300억원( 계약변경 포함) 정도입니다.

그래서 H 이사는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