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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5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4.부터 2014. 10. 14.까지, 피보험자를 위 회사와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 위 회사의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 내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보관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플러스시큐리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1. 4.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3. 25. 03:15경 이 사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식회사 알파씨엔씨(이하 ‘알파씨엔씨’라 한다)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아 보관하던 알파씨엔씨 소유의 시가 합계 11,08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전면 강화유리, 진열장 및 진열장 유리 등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수리비 1,308,62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범행을 ‘이 사건 특수절도’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4. 14. 이 사건 특수절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834호로 기소되었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4. 19. 피고들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사건 2014고단834 특수절도 피해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