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00:3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2번 방에서 ‘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다.
’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일행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어.
씹할 년들이. ”라고 욕설하면서 마이크를 들어 탁자에 수회 던지고,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붙이면서 “그래 한번 해봐. 해 봐 새끼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네
좆도 씹할. 이것도 아니지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 F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탁자에 2회 내려치고, 피해자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F에게 “ 이런 씹할 새끼들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1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4. 0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지도를 잡아 뜯어, 수리 비 8만 원이 들도록 지도의 연결 고리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및 CD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