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예전에 D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게 된 환자들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D병원 정신과 보호사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회를 할 수 없다.”라며 병원 출입을 제지받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문이 열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32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618)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