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93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정곤)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