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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51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J, G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J는 피고인에게 G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며,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J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경북 김천시 E 맞은편 상호미상 여인숙이 성매매를 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G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G이 2012. 6. 2. 17: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신고자 A의 주거지에서 시가 6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을 훔쳐 달아났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6....